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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19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