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4. “미소서식지”란 녹지와 숲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매우 작은 규모의 공간을 말한다.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관리구역 지정
2.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생태통로 및 유도울타리 설치
3.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미소서식지 조성
4.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보호 표지판 설치 등
5.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아)성체 이주 활동
6. 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소형동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도로통제 등 보호 조치
7. 그 밖에 소형동물의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소형동물 서식 공간 보호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연제구민들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서식 공간 훼손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인공수로 및 도로에서 소형동물 서식 공간 훼손 및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하나로 고립되어 있거나 동물 찻길 사고로 부상당한 소형동물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