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연제구지회와 각 동분회를 말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