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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86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토박이로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박이의 정의

부산 강서구 토박이는 강서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조

선정방법

토박이의 선정은 개인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이나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4조

토박이에 대한 예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강서구보, 구 홈페이지에 토박이 소개
3. 강서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토박이에 대한 지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
2. 문화ㆍ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 강서구 토박이 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3호서식)를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