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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85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국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기 게양일

① 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국기보급사업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6. 그 밖에 국기 보급 및 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국기 게양 관리

①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서구민이 게양한 국기가 오염 ㆍ 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