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예방대책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5. 제7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가구 조사ㆍ발굴 사업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방문간호서비스
3.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긴급의료 지원
5.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6.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7.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