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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183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건강 실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게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숲길,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걷기길의 발굴ㆍ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걷기길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