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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8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구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공고 사항 등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고려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ㆍ변경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

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낚시통제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