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발달 정밀 검사
2.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
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5.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