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각 동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