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포상은 표창장을 주되, 「화천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화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만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조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