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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7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정신질환자" 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 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지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는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41조부터 제44조에 의한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사업들을 수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료비 지원 절차 및 지원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교육에 대한 지원 및 교육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8.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

운영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19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

① 센터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ㆍ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ㆍ에 따른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1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

보고·검사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
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
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17조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신건강 위기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화천군 정신건강 위기대응협의체(이하ㆍㆍ협의체ㆍㆍ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사항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천경찰서
2. 화천소방서
3. 화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4.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전문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 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