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세 및 화천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ㆍ유공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 기한까지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② 선정기준일 현재 화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성실ㆍ유공납세자를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화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1회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ㆍ유공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ㆍ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화천군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ㆍ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내의 화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내의 화천사랑상품권 지급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화천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지원
나. 법인에 대하여 2년간 「지방세 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