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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17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자녀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은 화천군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상리 2-65에 둔다.

제4조

운영

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며, 소속직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등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

입소대상 및 선발

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직원의 자녀로 4세미만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대상을 취학 전 아동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아동을 입소시키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제6조

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원장, 업무 담당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이 어린이집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직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② 학부모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그 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13조

보육료의 납부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라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따른다.
③ 군수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시설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