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17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은 김삿갓면 진별리 506-30번지 일원에 설치된 야외 물놀이 체험시설로 별표 3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월군민 및 관광객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월군수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군수가 별도로 제시하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운영 및 이용

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군수가 정한다.
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임시 중단하거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영월군민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이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시설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변경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