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은 김삿갓면 진별리 506-30번지 일원에 설치된 야외 물놀이 체험시설로 별표 3의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월군민 및 관광객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월군수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고씨굴 물놀이 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군수가 별도로 제시하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①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군수가 정한다.
2.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임시 중단하거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영월군민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감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시설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4.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시설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단,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변경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