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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6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3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널리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널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자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1. 홍천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홍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8조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