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416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및 배포
3.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
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준수사항 이행

제7조

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구청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