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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1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성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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