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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1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제출 등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