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체납안내문 발송, 전화ㆍ문자독려,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 등)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라.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마.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시기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