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독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대출ㆍ반납, 운영시간, 휴관 등에 관한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매년 신규자료를 구입ㆍ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주민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