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신경, 건,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한다.
2. “근골격계 건강증진”이란 검진, 교육 및 운동 등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근골격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방법
3. 근골격계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4.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골격계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조사
2.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상담
3.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 및 바른자세 캠페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하여 병ㆍ의원, 학교,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