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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160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과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과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4.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5.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50억원 이상인 공사
6. 총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하는 공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해당 분야 전문가
가.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나.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바. 건설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사.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바목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자문ㆍ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재심의: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자문ㆍ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ㆍ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 소관 부서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1조

기술자문·심의요청

① 시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자문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심의요청)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하여야 한다.

제12조

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 위원, 건설기술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자문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적절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의 모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