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다만,「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내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대관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용사용료”란 이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운영하는 정기적인 프로그램(강좌)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유아"란 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과천시체육회와 과천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9. "동네체육시설"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말한다.
10. "부설주차장"이란 제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로 운영하는 시민회관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5. 7. 8.>
이 조례는 체육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가 필요 없는 체력단련 운동기구 등의 체육시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면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같은 호의 사유로 경합하는 경우 접수 순서를 우선한다.
1. 국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체육경기 또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또는 행사
5. 직장,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단체 행사
6.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의 행사 또는 활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호 내에서 경합할 경우 과천시민을 우선한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프로그램(강좌) 등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및 월간 시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체육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강좌) 등의 종류, 이용방법 및 수강료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체육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관일 등을 고려하여 시민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체육시설을 개수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 감염병 등으로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자
3. 상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
4. 체육시설의 유료 대관자가 있음에도 중복 사용하려는 자
5. 다른 이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입장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계절 변화 또는 체육시설별 사용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8.>
1. 주간: 06: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정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
[제목개정 2025. 7. 8.]
① 시장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전용사용료, 이용사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체육시설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외 거주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추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체육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사항을 시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9조에 따라 입장제한 또는 퇴장 조치를 받은 사람
① 시장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천도시공사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8.>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네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마을공동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를 따른다.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ㆍ제한 및 취소
2.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4.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보수ㆍ정비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② 수탁자는 제1항제2호의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례의 범위에서 내부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8.>
④ 시장은 제1항제4호의 보수ㆍ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자부담으로 보수ㆍ정비하게 할 수 있다. <항번호이동 2025. 7. 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나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 도 또는 시의 정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사용료 징수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검사할 때에는 서류제출 등의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 등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공공요금 및 청소비용 등 관리비는 추가로 그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유발되는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별로 사정을 고려하여 운영 날짜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7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8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요금이 1일 상한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상한 요금을 징수한다.
③ 월 정기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등록할 수 있다.
④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⑤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권을 등록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폐지 또는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권 이용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 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