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이에스지(ESG)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활성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진단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 발굴 및 홍보
4.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선도 지원
5. 이에스지(ESG) 행정 도입 및 확산
6.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에스지(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