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고양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고양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고양시 문화예술후원자”란 고양시 관내의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문화예술후원자를 말한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후원 매칭 사업을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고양시예술인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매칭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 사업
2.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3.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고양시 관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후원 활성화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