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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153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
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