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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415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을 강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예술인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예술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예술인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실태를 조사하고, 예술인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술인 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 복지 증진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5.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6. 예술인 간의 교류 협력 활성화

제6조

예술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예술인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예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정책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정책
4.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대상
5.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정책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업무 국장과 사회복지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장애예술인 2명
3.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시킬 수 있다. 다만, 관련분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