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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4150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어린이ㆍ청소년 등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고양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2. 전기버스ㆍ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
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 정착
4.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사업
5.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