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에 따른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과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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