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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414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7에 따른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공공시설과 대관료 감면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