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 및 취업ㆍ자립지원 등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