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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142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관광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업

구청장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지속가능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