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문화 향유에서 창조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문화 활동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화안전망”이란 대전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보편적 문화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문화서비스 기준 및 지원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누구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문화공간 조성 및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경제적, 성별, 인종, 세대, 직업,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민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문화안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문화안전망에 기반한 문화 시설 확충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문화예술 창작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6. 그 밖에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안전망에 관한 연구ㆍ조사 지원
2.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문화안전망 프로그램 기획자 발굴 및 양성 지원
4. 문화안전망 사업 홍보 지원
5.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 지원
6.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의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7. 그 밖에 구민의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와 창조적 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안전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종 문화안전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안전망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안전망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문화안전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안전망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위원 중 최고령자가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