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 및 학습지원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13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입학지원비 및 학습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1. “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삭제<2025.10.1.>
3. “입학지원비”란 학생이 학교 등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학습지원비”란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입학지원비 및 학습지원비(이하 “학습지원비 등”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5.10.1.>
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활동의 지속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 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금액 등

① 학습지원비 등의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은 소요 경비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0.1.>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지원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학습지원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