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정구민의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금정구민의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동료지원인" 이란 국가가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치료의 필요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종 절차를 보조하여 정신질환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회복된 당사자를 말한다.
①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관련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뿐 아니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에서 실시하는 조사 및 관련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사업
3.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5. 스트레스 관리 관련 정신건강증진사업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사업
7. 정신질환자의 취업, 교육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8.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9.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10.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민간자원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ㆍ치료ㆍ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정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4. 아동ㆍ청소년정신건강사업
5. 성인정신건강사업
6. 노인정신건강사업
7. 자살예방사업
8. 정신관련 자원실태 및 주민 요구도 등 지역진단 및 조사사업
9.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10.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11.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 관련 정신건강증진사업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금정구 정신건강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통합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통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대한 조정ㆍ평가
2.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심의 및 자문
③ 통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정신건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가족, 그 밖의 사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운영은 정기회의를 매년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⑦ 통합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이 된다.
구청장은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 및 채용, 관련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