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함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해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함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신청으로 구 재정(이하 “구비”라 한다)이 소요되는 국고보조사업ㆍ지방보조사업(공모사업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2. “총괄ㆍ예산부서”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거나 그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매년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시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총괄ㆍ예산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실ㆍ과ㆍ소ㆍ동)에 통보하고,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신청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포함하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총 사업비 2억 원 미만인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국ㆍ시비보조신청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