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PG 공급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
3.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4.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의 지원
2. LPG 공급시설 안전검사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선정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 기관(이하 “위탁수행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위탁수행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
3. 지원사업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위탁수행기관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② 위탁수행기관등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등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등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 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점검의 방해ㆍ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감독상 위탁수행기관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