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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133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4-06-14공포 2024-06-14공포번호 2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설물의 취득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단체 등의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주민단체 등의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2. 노인회관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민단체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주민단체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전매ㆍ폐기ㆍ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
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제4조

시설물의 설치 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의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6조

시설물의 처분

해당 주민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위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가 수행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주민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해당 주민단체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의 관리·점검

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1조

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시설물 취득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