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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3995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홍성군의 환경보전 및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

사업자와 군민의 책무

사업자를 비롯한 홍성군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친환경소재 현수막의 사용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성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고시된 홍성군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관내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사용 권고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