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홍성군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한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3.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4.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6. 「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홍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홍성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