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절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 물절약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4.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5. 그 밖에 물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물절약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