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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399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6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절약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 물절약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4. 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5. 그 밖에 물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물절약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물절약전문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행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