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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398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6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갑천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놀이장의 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명칭은 갑천 야외 물놀이장(이하 “물놀이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물놀이장의 운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하절기: 물놀이 시설
2. 동절기: 야외스케이트 시설
3. 그 밖에 대전광역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생활 등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놀이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일시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물놀이장 운영 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물놀이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겨울철 야외운동을 위한 시설 이용
2. 그 밖에 대전광역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 이용

제4조

운영기간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운영기간 시작 전에 미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간에도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휴무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이용료

①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관한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료 감면

① 대전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녀를 포함한다)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그 자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자녀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그 자녀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
14.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단체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6.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및 그 자녀
17.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18.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자녀
19.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개정 2024.12.27.>
20. 65세 이상인 사람

제7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물놀이장 이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물놀이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보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물놀이장 이용이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취소되면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관련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물놀이장의 안전ㆍ위생 기준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물놀이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물놀이장 이용수칙(안전관리요원의 안전ㆍ위생을 위한 정당한 지시 사항을 포함한다)을 지켜야 한다.

제9조

이용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물놀이장에서 하여서는 안 된다.
1. 물놀이장의 설치 목적이나 이용 조건(제8조제2항에 따른 이용수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는 행위
2. 물놀이장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물놀이장을 점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놀이장의 유지 또는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 및 이용 질서를 위반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물놀이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