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장애에 대한 장기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장애에 대한 장기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건강장애를 지니고 있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병원학교”란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을 말한다. <개정 2025.11.6.>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학습지원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학교복귀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
3.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복귀 지원
4. 건강장애학생의 관리를 위한 교원 및 관계자 연수
5.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연수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의료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
7.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② 학교장은 병원학교 학생의 학적을 소속 학교에 두고, 병원학교에서 통보받은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③ 병원학교는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수업방식으로 운영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을 소속 학교에 두고, 원격수업기관이 통보한 출석확인서로 수업일수 및 출결사항을 관리한다.
④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병원학교 외에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장애학생의 원격교육 및 교육ㆍ상담 2. 건강장애학생 가족의 상담 3.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4. 건강장애학생 진로ㆍ진학상담 5. 그 밖의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6.>]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및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사무의 일부를 건강장애학생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11.6.>]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처리할 때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1.6.>]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1.6.>]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맞춤형 보충 학습, 심리적ㆍ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해당 학급 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1.6.>]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과교육 및 심리적응 지도,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관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11.6.>]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1.6.>]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1.6.> [제12조에서 이동 <2025.11.6.>]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