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관리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3.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의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수익으로 관리유지비 충당이 어려운 시설물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4.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 지원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 수익금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적립된 운영기금은 주민 공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 등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하고 관리ㆍ운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