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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8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정신ㆍ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
3. “가족돌봄”이란 돌봄대상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년”이란 가족돌봄을 담당하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년과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련기관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