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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398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2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이바지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 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의3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2.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사업
3. 신체활동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4. 신체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5.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만관리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또는 기타물품 등(이하 “성공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

①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시장에게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성공품 지급 신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품을 수령해야 한다.
② 성공품 지급대상자가 시장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지급 기준을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성공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성공품을 수령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공품의 사용을 즉시 제한하고, 환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하는 성공품을 시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 등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