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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979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

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