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 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그늘막, 안개형냉각수(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시설 등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그 밖에 군수가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성군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선풍기, 에어컨, 부채 등 냉방용품
2.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손난로, 솜이불 등 난방용품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설치사업
2.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무더위ㆍ한파 쉼터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및 수리 사업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