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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397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보성군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보성군의원 1명
2.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의 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할때에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 인력 확보 등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교육 및 상담,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

건강지도자 활용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홍보 및 군민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영역별 건강지도자 양성을 할 수 있으며, 건강지도자 위촉을 통하여 영역별 건강교육 및 지도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참여자 지원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강사비 및 교구, 재료비
2. 건강생활실천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3. 신체활동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4.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비 및 활동비
5. 신체활동 경연대회 참여에 따른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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