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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439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영양관리”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충식품”이란 군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군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성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

제5조

영양ㆍ식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대상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 기관 등과 협력 등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